1988년 말 부동산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선보인 ‘토지공개념’ 제도는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뼈대를 이뤘다.토지 소유 뿐 아니라 이용·거래·관리·세제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했던 제도다.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화됐던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89년 시행된 이들 법률은 그러나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은데다 정밀하지 못한 입법으로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폐지되거나 정부가 적용을 중단키로 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그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초과 소유분은 5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고,이 기간에 팔지 않으면 택지 가격의 6∼11%를 세금으로 부과해 1조원 가량을 징수했다.하지만 위헌 판결을 받고 98년 9월19일 폐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노는 땅)와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역시 위헌 판결을 받아 98년 12월28일 사라졌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할 때 물리는 세금.정부는 비(非) 수도권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단했고,수도권은 내년 1월부터 중지할 예정이었다.그밖에 유휴지제도와 토지거래신고제는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로 폐지됐다.나머지 제도는 토지의 소유·거래·이용 등에 직접적인 규제가 크지 않아 적용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화됐던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89년 시행된 이들 법률은 그러나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은데다 정밀하지 못한 입법으로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폐지되거나 정부가 적용을 중단키로 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그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초과 소유분은 5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고,이 기간에 팔지 않으면 택지 가격의 6∼11%를 세금으로 부과해 1조원 가량을 징수했다.하지만 위헌 판결을 받고 98년 9월19일 폐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노는 땅)와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역시 위헌 판결을 받아 98년 12월28일 사라졌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할 때 물리는 세금.정부는 비(非) 수도권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단했고,수도권은 내년 1월부터 중지할 예정이었다.그밖에 유휴지제도와 토지거래신고제는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로 폐지됐다.나머지 제도는 토지의 소유·거래·이용 등에 직접적인 규제가 크지 않아 적용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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