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덕훈 우리은행장에게 ‘엄중 주의’ 경고 조치를,부행장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상당의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일부 경영진이 우리카드의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쳤고,회계 처리 등에서 지주회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위반한 내용이 지적됐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우리금융의 조치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최고 결정권이 지주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우리카드 정상화방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
2003-10-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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