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교수 사법처리 주중 결정

검찰, 송교수 사법처리 주중 결정

입력 2003-10-13 00:00
수정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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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12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중 마무리짓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 교수를 5번째로 소환해 95년 국내에서 출간된 ‘역사는 끝났는가’와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저작물과 독일에서 발표한 논문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13일 송 교수를 재소환해 이적표현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민행동본부와 대한민국헌정회 등 보수단체가 송 교수와 황장엽씨가 벌인 민사소송에 대해 송 교수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소송사기 혐의도 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교수에 대한 반국가단체 가입,특수탈출,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조서,공소장 기재 사항을 확정하고 14일 검찰 수뇌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송 교수에 대한 기소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안문제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반성이나 전향은 송 교수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검찰이 권유할 이유는 없다.”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 토론과 회의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송 교수가 한국 국적 회복을 검토하고 있고 전향 의지를 적극 피력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처리 방침이 공소보류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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