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비분수 동전 주워도“절도죄 아니다” 판결

트레비분수 동전 주워도“절도죄 아니다” 판결

입력 2003-10-13 00:00
수정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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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연합|로마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트레비 분수의 동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논란은 몇년 전 이 분수에서 동전을 주운 혐의로 기소된 한 여인에 대해 최근 법정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전직 댄서인 나디아 아그리사니(52)는 지난 98년 손으로 만든 낚싯대로 동전 몇 개를 주워 절도죄로 기소됐으나 지난주 로마 법원은 분수 안의 동전은 유실물로 합법적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아그리사니가 기소된 뒤에도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줍다 적발되는 경우가 빈발했다.지난해 여름에는 이 분수에서 34년간 매일 1000유로 상당을 수거해온 한 30대 남성이 상습 절도죄로 기소됐다.로마시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분수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분수 안으로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분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전을 주워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한 분수 관리 당국자도 낚싯대를 포함한 도구를 이용,분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인 없는’ 동전을 줍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님을 시인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로,동전은 시에서 수거해 가톨릭 자선기관인 카리스타회에 보내져왔다.
2003-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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