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57세까지 고용보장

직업상담원 57세까지 고용보장

입력 2003-10-11 00:00
수정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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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과 임금 17%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10일 노동부와 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노노(勞勞) 갈등이 예상된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 8% 인상 ▲57세까지 계약 자동 연장 ▲임금항목을 일용잡급에서 기타보수직으로 전환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조합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노조는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잠정합의로 노조는 이날 개최 예정이던 결의대회를 취소했다.

한편 노동부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직업상담원의 정년 자동연장 등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직장협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교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연가를 제출했고,70여명은 교섭 장소인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노동부가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에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면서 “정년을 57세까지 자동 연장해 주고 임금항목을 기타 보수직으로 전환한 것은 비정규직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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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3-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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