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어떻게 할건가 / 거래투명성 확보하려면

뛰는 집값 어떻게 할건가 / 거래투명성 확보하려면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명약은 따로 없다.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투기가 생기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다.관행이라면서 손을 대지 않았던 유통 과정의 모순점을 개선,실거래를 확보하면 투기의 싹을 자를 수 있다.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복잡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없다.정부가 투기방지 의지가 있다면 현행 제도만 잘 운용해도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불투명한 거래에서 싹이 튼다.아파트를 사고 판 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숨기고 이중계약서를 쓰는 순간 투기가 시작된다.그런 점에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검인계약서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검인계약서제도만 바꾸면 이중가격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데도 정부 태도는 느긋하기만 하다.

●검인 신고과정서 거래가 줄여

검인계약서는 일반 부동산을 사고판 뒤 시·군·구에 거래가 등이 포함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제도.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법무사가 한다.시·군·구가 1부를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국세청으로 보내져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또 다른 1부는 소유권 이전 증명을 위해 등기소로 보내진다.문제는 검인계약서 신고 과정에서 실거래를 속여 거래가를 낮춘다는 점이다.세금을 덜 내기 위한 ‘불법’이지만 관행으로 굳어졌다.

지난 3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34평형의 시세는 6억원 정도.하지만 검인계약서에는 1억 3300만원으로 신고됐다.이 아파트 31평형은 시세가 5억원이지만 신고가액은 1억 1800만원에 불과했다.시세의 23%선에 사고 판 셈이다.서울 광장동 현대프라임 25평형 시세는 2억 8000만원이었지만 신고가액은 시세의 17%선인 5000만원이었다.

검인계약서 병폐가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건교부는 검인권을 쥔 행자부(시·군·구)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검인해주고 있다고 말한다.행자부는 검인 공무원이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항변한다.또 검인계약서 신고가액이 취득·등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실거래가를 그대로 받아주면 세금이 4∼5배 오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자들이 계약서 검인 신청시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도록 의무화하고,실거래 내역을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토록 최근 입법예고했다.최소한 중개업자가 신청하는 검인계약서에서는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검인신청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지난해 거래된 부동산 285만여건(검인계약서·필지수 기준) 가운데 실제 거래에 관여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한 사례는 5%에 불과했다.대부분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법무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했다.따라서 중개업자에게 검인신청의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이들을 통해 검인계약서 실거래가를 확보,거래의 투명성을 이루겠다는 개정안 취지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김장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소장은 “법무사와 거래 당사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으려면 등기제와 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행정·사법부 긴밀한 공조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누가 검인계약서를 신청하든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 된다.또 실거래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등기의무 서류로 포함시키고,검인 담당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심사권을 줘야 한다.

검인계약서제도 개정의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과표,기준시가,실거래가 등으로 나눠진 복잡한 집값 체계를 단일화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물려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따라서 정부는 등기업무를 다루는 사법부와 긴밀한 공조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