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천 고속철 중간驛 신설 내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김천 고속철 중간驛 신설 내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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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경북 김천,울산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이 건설되고 이들 지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김천,울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말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200㎡,농지 1000㎡,임야 20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이용목적,취득면적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송의 경우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은 김천,울산 지역내 중간역 역사 후보지 일대가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기본계획 변경으로 중간역 3곳이 추가될 경우 경부고속철도 역사는 기존 8개에서 서울∼용산∼광명∼천안 아산∼오송∼대전∼김천∼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 등 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양차량기지역,부산부전역 등은 오송,김천,울산 중간역보다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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