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체세포핵 이식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통과됐다.생명공학계와 사회·종교단체간의 공방으로 3년 넘게 끌어온 정부의 입법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률안은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이같은 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출산하는 행위,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특정한 성을 선택하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생명윤리법안은 인간 체세포 연구를 허용하자는 과학기술부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두 부처는 최근 난치병 연구목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생명윤리법이 4∼5건 제출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법안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하지만 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률안은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이같은 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출산하는 행위,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특정한 성을 선택하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생명윤리법안은 인간 체세포 연구를 허용하자는 과학기술부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두 부처는 최근 난치병 연구목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생명윤리법이 4∼5건 제출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법안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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