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경북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다 지난 4일 숨진 강모(37)씨의 사인은 급성 복막염으로 밝혀졌다. 6일 경북대 법의학팀(주임교수 최종민)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씨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강씨의 사인은 복막염이 파열되면서 몸속의 세균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패혈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신체 부위의 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강씨의 부검에는 유가족들이 입회했다.
청송 김상화기자 shkim@
최 교수는 “강씨의 사인은 복막염이 파열되면서 몸속의 세균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패혈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신체 부위의 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강씨의 부검에는 유가족들이 입회했다.
청송 김상화기자 shkim@
2003-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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