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폭행탓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불인정 잇따라

선임병 폭행탓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불인정 잇따라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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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질책 등이 필수적이므로 선임병의 폭언·폭행으로 자살한 사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6일 부대 작전장교 등 간부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정모(당시 21세)씨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이 필수적”이라면서 “정씨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폭행과 폭언을 극복해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씨가 당한 폭행은 위법이지만,상부에 시정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정씨 자살은 환경극복에 대한 의지부족과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H대학 1학년을 마치고 지난해 1월에 입대한 정씨는 행정직으로 발령,작전장교의 지시 아래 휴일도 없이 날마다 20여시간씩 근무했다.장교 및 선임병들의 폭언·폭행이잦아지자 정씨는 ‘죽고싶다.탈영하겠다.’는 말을 자주하며 괴로워했다.100일 휴가에서 돌아온 정씨는 그해 5월 목을 매 자살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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