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 과금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2일 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이동통신 회사에서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알람(Alarm)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휴대전화로 자신의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미터(Meter)제’도 도입했다.
이는 무선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 수준을 미리 알기 어려워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알람제는 별도의 가입절차나 요금이 없다.SK텔레콤은 10월부터 주문형비디오(VOD) 이용요금이 4만,10만,13만원을 넘으면 알려 준다.그동안 4만원과 10만원을 넘을 때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다.
KTF도 4만,8만원이 넘을 때마다 통보하는 것 외에 내년 초부터 무료통화의 80%를 넘을 경우에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과금단위를 현행 1패킷(묶음)에서 0.5KB 단위로 변경했다.
현행 패킷단위로 하는 과금제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수준 예측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정통부는 앞으로 다운로드 형태의 VOD 콘텐츠는 이용요금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정보량(KB)과 정보 이용료를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보량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면 아예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은 11월,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KTF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각 이용자의 통화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에서 자신의 가입 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자 인증을 거쳐 월간 통화량,시간대별 통화비중,주요 통화 습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02-750-1352)로 하면 된다.
정기홍기자 hong@
정보통신부는 2일 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이동통신 회사에서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알람(Alarm)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휴대전화로 자신의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미터(Meter)제’도 도입했다.
이는 무선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 수준을 미리 알기 어려워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알람제는 별도의 가입절차나 요금이 없다.SK텔레콤은 10월부터 주문형비디오(VOD) 이용요금이 4만,10만,13만원을 넘으면 알려 준다.그동안 4만원과 10만원을 넘을 때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다.
KTF도 4만,8만원이 넘을 때마다 통보하는 것 외에 내년 초부터 무료통화의 80%를 넘을 경우에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과금단위를 현행 1패킷(묶음)에서 0.5KB 단위로 변경했다.
현행 패킷단위로 하는 과금제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수준 예측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정통부는 앞으로 다운로드 형태의 VOD 콘텐츠는 이용요금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정보량(KB)과 정보 이용료를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보량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면 아예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은 11월,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KTF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각 이용자의 통화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에서 자신의 가입 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자 인증을 거쳐 월간 통화량,시간대별 통화비중,주요 통화 습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02-750-1352)로 하면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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