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은 2일 모 대학 재단이사장의 공금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종합학교장 이한선(49) 치안감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무고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이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를 직무고발한 것은 처음이다.김병철 경찰청 감찰과장은 “이 치안감이 지난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수사 기밀을 이사장측에 알려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 치안감이 서울청 수사부장 재직시 수사비 1760만원을 유용한 부분,종합학교의 파행 운영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치안감은 “피고발인측에서 인권 침해를 문제삼으려고 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한 것일 뿐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비는 16개월 동안 수사부장 몫으로 한달에 110만원씩 받은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니다.”면서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고발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감사관실은 또 이 치안감이 서울청 수사부장 재직시 수사비 1760만원을 유용한 부분,종합학교의 파행 운영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치안감은 “피고발인측에서 인권 침해를 문제삼으려고 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한 것일 뿐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비는 16개월 동안 수사부장 몫으로 한달에 110만원씩 받은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니다.”면서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고발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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