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영종도·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초·중·고교의 외국인학교는 물론 외국대학의 본교·분교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또 우수 교육기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은 3년 이상 외국 거주 조건을 폐지,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인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다.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학 본교의 신설도 허용된다.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도 설립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내국인은 외국인 학교에 자격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는 데다 졸업때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된다.하지만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먼저 받은 뒤 남은 자리에 한해 경제특구안의 내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할 방침인 만큼 입학 규모는 크지 않지만 치열한 입학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단기 연수 등을 통해 생긴 이익 등 결산 잉여금은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우수 교육기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은 3년 이상 외국 거주 조건을 폐지,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인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다.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학 본교의 신설도 허용된다.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도 설립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내국인은 외국인 학교에 자격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는 데다 졸업때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된다.하지만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먼저 받은 뒤 남은 자리에 한해 경제특구안의 내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할 방침인 만큼 입학 규모는 크지 않지만 치열한 입학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단기 연수 등을 통해 생긴 이익 등 결산 잉여금은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0-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