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홀로서기’/정치권 간섭 거부… 정당공천 배제등 요구

기초단체장들 ‘홀로서기’/정치권 간섭 거부… 정당공천 배제등 요구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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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등 기성 정치권의 간섭과 눈치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데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전국적인 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정치권과 과감하게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정치권이 기초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재조정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하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특히 기초단체장들은 ▲3선연임 제한 폐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지방선거 선거공영제 실시 ▲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을 요구하는 등 중앙정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90일 또는 120일 전으로 제한하고 일반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까지 90일 전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분오열된 정치권이 단체장의 180일 전 공직사퇴 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사퇴시한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결정에 대해 ‘법취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결정’이라고 비하한 것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의원들이 유력한 경쟁자집단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한 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불투명하게 희석시킴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협의회는 정치권의 단체장 공직 사퇴시한 재조정에 대처하고 정당공천배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6일 지방분권특별법통합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법안제출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국회 지방분권확립 의원연구모임 등과 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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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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