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태반 활용 법제화 필요하다

[시론] 태반 활용 법제화 필요하다

박교훈 기자 기자
입력 2003-10-01 00:00
수정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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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고 했다.성경에도 ‘몸은 성전이니 더럽히지 말라.’고 쓰여져 있다.이렇듯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진다고만 볼 것이 아니다.살아있을 때는 물론 죽은 뒤에도 정결하고 법도에 맞게 대우해야 하는 소중한 대상이다.

죽은 이의 몸도 법도에 맞게 대우하거늘,신성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제역할을 다하고 마침내 몸 바깥으로 나온 사람의 태반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대서야 말이 되는가.

작년 한해 우리나라 분만 건수는 모두 47만건.그 중 78.6%에 이르는 37만건의 태반이 고스란히 ‘폐기물’로 분류돼 제약 회사에 넘겨졌다고 한다.제약 회사는 이 태반을 ‘자하거(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태반을 말린 것)’ 등의 형태로 한의원에 판매하거나,자양강장제와 주사제 등의 원료로 다른 제약사에 팔았다.일부는 영양크림 원료로 화장품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외국의 예를 거론하며 “태반으로 다른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것이 왜 잘못이냐?”거나 “불법도 아닌데…”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말인즉 틀리지는 않다.이 글 역시 어떻게 산모의 태반으로 약재며 화장품을 만들어 파느냐고 기겁하는 수준의 글은 아니다.

문제는 그 태반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다뤄진다는 점이다.먼저,태반이 약재나 화장품의 원료로 판매되려면 질(質)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상한 생선을 아무리 튀겨본들 여전히 상한 생선튀김밖에 만들 수 없는 것처럼,태반 자체가 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있다면 그 태반으로 만든 약재나 화장품을 먹고 쓰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뻔하다.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에이즈나 간염,매독 검사 등 철저한 혈액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태반의 의약품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반면,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위생상태 점검 없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환경부가 업무를 관장하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인도 요구가 없는 태반은 병원에서 재활용 업체에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실제로 제약회사 쪽에서는 태반을무상 혹은 개당 1000∼2000원 정도의 싼 값에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태반으로 만든 제품 규모가 지난 2년간 23억원대에 이른 점을 생각하면 이들 제조회사들은 거의 공짜 원료로 막대한 이득을 얻어온 셈이다.

상식적인 얘기지만,산모들은 자신의 태반이 당연히 소각처리되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이런 태반을 산모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물론 현행법상 산모의 동의를 얻을 의무는 없다.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태반 추출물이 질병 치료효과가 좋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따라서 더 적극적인 연구와 활용이 필요하고,이런 건강상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태반이 폐기물로 처리되기보다 이에 합당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개발을 유도해야 한다.태반으로 이득을 얻는 제약회사가 태반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불활성화 과정을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산모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자신의 태반이 유익하게 이용된다고 생각해 기꺼이 동의하는 산모의 태반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그래야만 태반이라는,인간의 몸 속에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생산되었던 신체의 일부가 제대로 대우받고,또 제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박 교 훈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2003-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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