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패트롤/ 골프 부킹 왜 안되나 했더니…

사건 패트롤/ 골프 부킹 왜 안되나 했더니…

입력 2003-10-01 00:00
수정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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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범죄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30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홍모(44)씨는 모 대기업 연구소에서 10여년 동안 사무자동화 분야에 근무하고 98년 회사를 그만둔 뒤 경기 안양시에 인터넷 네트워킹 전문 회사를 차렸다.

홍씨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틈틈이 혼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홍씨가 연구한 분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을 때 알려주는’ 기술이었다.인터넷으로 경매나 쇼핑을 할 때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이 부분만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홍씨의 설명이다.

홍씨는 이 프로그램을 골프장 예약에 활용했다.대중 골프장에는 예약 희망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다.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예약이 취소되거나 비어있을 때 자동으로 예약을 해준다.때문에 거의 예외없이 예약에 성공할 수 있었다.처음에는친구들과 함께 예약할 때 이용했지만 점차 홍씨는 이를 돈벌이에 활용했다.조모(43)씨 등 함께 입건된 친구 3명은 골프장 예약을 원하는 사람 560여명을 모집,4만∼6만원씩 받고 2370차례에 걸쳐 이 프로그램으로 예약을 대행해 줬다.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1억원에 이른다.

대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욱 예약이 어려워졌고,골프장에 수백통의 항의 이메일이 접수됐다.결국 경찰의 수사 끝에 이들은 덜미를 잡혔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 계장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골프장 인터넷 시스템에 무리한 부담이 가 서버가 다운되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업무에 방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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