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나 몰라라’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나 몰라라’

입력 2003-10-01 00:00
수정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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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시·도,교육청,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킨 곳은 33곳에 불과했다.또 전체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81%에 그쳤다.정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5660명 중 5108명만 채용하고 있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71%,헌법기관 1.03%,시·도 1.92%,교육청 1.83% 등이었다.직종별로 보면 연구·지도직과 일반직은 각각 2.09%와 1.96%로 양호한 편이지만 기능직(1.54%)과 별정직(1.11%),계약직(0.46%)은 낮았다.전체 85개 기관 중에서 국가보훈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07%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찰청으로 0.47%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가보훈처(5.07)·비상기획위원회(3.9%)·금융감독위원회(3.03%)가 높았으며 경찰청(0.47%)·대검찰청(0.57%)·국정홍보처 0.81%) 등이 낮았다.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2.44%)·강원도(2.27%)·서울시(2.12%) 등이 상위에 올랐고,인천시(1.61%)·전남도(1.67%)·부산시(1.69%) 등이 하위에 머물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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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3-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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