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자녀·연예인·스포츠 스타/ 병역관리 법제화

지도층 자녀·연예인·스포츠 스타/ 병역관리 법제화

입력 2003-10-01 00:00
수정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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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사회 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의 중점관리가 법제화된다.

또 국외 이주를 가장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병역 의무자 단독으로 국외 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심의회를 통과해야 하고,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 체류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축소된다.

30일 병무청이 발표한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 방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유명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병역사항 중점관리대상의 법제화를 추진,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해당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연간 일정 소득 이상자를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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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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