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송금은 통치행위 아니다’

[사설] ‘대북송금은 통치행위 아니다’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주관·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송금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북송금 의혹사건 1심 재판부는 어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민족 화해,군사적 긴장 완화,이산가족 만남 등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하지만 사법적 심사 자제의 대상인 통치행위에 부수되는 대북송금 행위까지 통치행위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대북송금 과정에서 불법성이 개입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우리는 지난 4월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됐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숭고성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 준수와 사회적 합의,투명성 등을 주문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한다.법원의 지적처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추진된 대북송금은 법치주의와 호혜평등에 어긋난 남북 교류,남북관계에 대한 냉소적 비판,국민적 의혹과 대북경협 수행 부담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남겼기 때문이다.법원이 전제군주제의 잔재로 일컬어지는 통치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죄한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북송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보·혁 논쟁을 종식시키는 한편,남북관계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민족의 운명이 달린 통일 문제를 정권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통일을 향한 길이 멀고도 험난하지만 국민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교훈이다.

2003-09-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