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이 97년 대선 당시의 ‘안기부 선거자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한데 대해 당시 수사검사들과 재판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팀이었던 윤보성 검사는 26일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윤 검사는 “수사 당시에도 다른 비자금이나 소위 통치자금이라 불리는 돈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당연히 확인 과정을 밟았지만 다른 비자금일 가능성은 제로로 나왔고 다른 곳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다른 부처와는 달리 당시 안기부는 이자율이 12%가 조금 넘는 투신권에 예산을 예치한 뒤 사용했다.당시 안기부 한 해 예산이 4800억원대 안팎이었는데 산술적인 계산으로만도 한 해 이자가 500억원대로 볼 수 있고 이자도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지만 안기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2년치 이자만 모아도 1000억원은 된다는 뜻이다.안기부 예산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면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또 ‘안풍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이대경 부장판사는“김기섭 피고인은 이 돈이 안기부 자금이며 국고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가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국정원은 1년 단위로 예산을 받고,건물매각 대금 등도 모두 국정원 예산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이 부장판사는 “외부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는 856억원을 모두 안기부 예산으로 판단했고 다만 김현철씨가 70억원을 안기부 계좌에서 돈세탁한 것은 마지막 공판에서 밝혀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서울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 의원은 “안기부 계좌를 통해 흘러간 자금은 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잔금으로 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주도한 사조직 나라사랑운동본부 자금 130억원 중에 70억원이 안기부 계좌로 들어갔었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팀이었던 윤보성 검사는 26일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윤 검사는 “수사 당시에도 다른 비자금이나 소위 통치자금이라 불리는 돈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당연히 확인 과정을 밟았지만 다른 비자금일 가능성은 제로로 나왔고 다른 곳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다른 부처와는 달리 당시 안기부는 이자율이 12%가 조금 넘는 투신권에 예산을 예치한 뒤 사용했다.당시 안기부 한 해 예산이 4800억원대 안팎이었는데 산술적인 계산으로만도 한 해 이자가 500억원대로 볼 수 있고 이자도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지만 안기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2년치 이자만 모아도 1000억원은 된다는 뜻이다.안기부 예산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면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또 ‘안풍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이대경 부장판사는“김기섭 피고인은 이 돈이 안기부 자금이며 국고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가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국정원은 1년 단위로 예산을 받고,건물매각 대금 등도 모두 국정원 예산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이 부장판사는 “외부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는 856억원을 모두 안기부 예산으로 판단했고 다만 김현철씨가 70억원을 안기부 계좌에서 돈세탁한 것은 마지막 공판에서 밝혀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서울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 의원은 “안기부 계좌를 통해 흘러간 자금은 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잔금으로 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주도한 사조직 나라사랑운동본부 자금 130억원 중에 70억원이 안기부 계좌로 들어갔었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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