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송금 절차 유죄” 통치행위 불인정

법원 “北송금 절차 유죄” 통치행위 불인정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5억달러를 보낸 것은 통치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4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26일 ‘대북송금 사건’을 주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피고인 6명에게 유죄를 인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벌금 10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의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은 총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주관·객관적으로 밀접한관련이 있다.”면서도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라 볼 수 없기에 송금절차상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나 민족 전체의 운명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통치행위라고 볼 때 대북송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법치주의를 포기한 채 사기업인 현대그룹을 통해 비밀송금한 결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민족화해,긴장완화,이산가족 만남 등에 크게 기여했고,피고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첫 공판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