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상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안풍’사건과 관련,“의원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절차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답변해 주목을 받았다.한나라당 의원들이 ‘강삼재 의원 등이 요청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주지 않았기에 1심 재판부는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집중 추궁하자 김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증인출석 제한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는데도 피고인측이 요청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언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안풍사건’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는 피고인들이 요청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된지 2년8개월만인 지난 23일 마무리됐다.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홍 의원은 “재판부가 새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면서 “군사정권 때 보여준 법관들의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성토했다.
홍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김 법원장이 갑자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법원장 개인적으로 판결의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절차적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공감한다.”면서 “의원들이 화를 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국감이 끝날 무렵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발언 배경을 다시 묻자,김 법원장은 “그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지만 홍 의원 지적이 사실이라면 증인신청도,사실조회도 받아줘야 한다.”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증인출석 제한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는데도 피고인측이 요청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언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안풍사건’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는 피고인들이 요청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된지 2년8개월만인 지난 23일 마무리됐다.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홍 의원은 “재판부가 새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면서 “군사정권 때 보여준 법관들의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성토했다.
홍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김 법원장이 갑자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법원장 개인적으로 판결의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절차적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공감한다.”면서 “의원들이 화를 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국감이 끝날 무렵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발언 배경을 다시 묻자,김 법원장은 “그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지만 홍 의원 지적이 사실이라면 증인신청도,사실조회도 받아줘야 한다.”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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