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단체장 ‘180일전 사퇴’ 위헌

출마단체장 ‘180일전 사퇴’ 위헌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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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5일 관할지역이 동일하거나 겹치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 180일 전 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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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 총선부터 관할지역이 겹치거나 동일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자체장들은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이 없을 경우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전에만 공직을 사퇴하면 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자체장 사퇴시한을 ‘선거 90∼120일전’으로 정하는 새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헌재 판결로 40∼50명으로 예상되던 총선 출마 단체장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했던 단체장들은 헌재 결정에 의해 선거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분간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심행정 논란도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일 훨씬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토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 53조 1항이 이미 60일 전 사퇴를 명시하고 있고 각종 선거 관련 법률들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지역과 출마예정지역이 같거나 겹친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별다른 법률적 효과가 없는 180일 전 사퇴 규정을 굳이 따로 두는 것은 평등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면 180일전 사퇴 규정은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사실상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데다 지자체장의 빠른 사퇴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부르는 등 공무담임권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는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관할지역과 출마예정 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선거일 180일 전인 10월 18일까지 자치단체장직을 사퇴해야 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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