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의원직사퇴 안팎/‘安風’ 팔짱 낀 黨에 경고메시지?

강삼재 의원직사퇴 안팎/‘安風’ 팔짱 낀 黨에 경고메시지?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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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安風)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24일 의원직을 던졌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마산시 회원지구당 사무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1심 판결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졌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이지만 국민 앞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인으로서 정당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사퇴 및 정계은퇴의 변을 밝혔다.

강 의원의 전격적인 사퇴선언은 당 지도부와 일절 논의하지 않은 ‘돌발행동’이다.이를 놓고 주변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되자,정계은퇴 카드로 당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다는 분석이 하나다.강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당 자금을 지원받은 후보자들을 매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하나는 안풍 재판에 소극적이던 당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다.자금의 실체가 무엇이든 15대 총선 때 문제의 자금을 지원받은 현역의원이 수십명 포진해 있는 당으로서,이 문제에 관한 한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킨 것이다.

중앙당은 화들짝 놀랐다.최병렬 대표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홍사덕 총무는 “의원직 사퇴도 가당치 않고,정계 은퇴는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강 의원이 무고하게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 의원에게 당당히 항소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안기부의 계좌추적만 허용하면 예산이 아니었다는 게 가려질 일”이라고 전제한 뒤 “사건의 진실은 (구여권의)5∼6명이 알고 있다.때가 되면 이들이 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강 의원은 사퇴 선언에도 불구,내년 5월 16대 국회 말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강 의원의 사퇴파동에 한나라당이 본격 개입함에 따라 안풍사건은 항소심 추이에 맞춰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풍사건이란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강 사무총장이 안기부(현 국정원)의 예산 1197억원을 빼돌려 1996년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강 의원 신병 문제에 대해 “항소하기 전에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면서 “법정구속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경호 정은주기자 jade@
2003-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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