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출국정지/강법무 “김철수라해도 처벌 할수 있겠나”

송두율교수 출국정지/강법무 “김철수라해도 처벌 할수 있겠나”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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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은 24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 중인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반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정부가 송 교수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교수가 설사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정치국원 이상의 사람들이 오가는 마당에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독일 국적자인데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나라 법익을 침해했다면 가능하다.”면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음도 덧붙였다.

강 장관은 “순수한 법률가적 입장에서 외국 국적자의 친북활동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직 남북 고위당국자가 자주 왕래하는 현재 상황이 송 교수를 처벌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이춘성 공보관을 통해 해명했다.

한나라당 최 대표는 이와 관련,“국정원이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입장을 바꿀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은 이날 이틀째 국정원에 출두한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입건된 만큼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검찰에서 재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외국 국적자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97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이 북한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캐나다 국적 동포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송 교수에 대해 내국인의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며 검찰측은 이를 승인했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계자가 이날 송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와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승인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송 교수에 대한 이틀째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송 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임명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송 교수는 “후보위원이 워낙 높은 자리인데 외국에 상주하는 학자에게 그런 자리를 내주겠느냐.”며 김철수와의 동일인물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교수가 이날 국정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 중에는 북한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송 교수는 25일 오전 국정원에 출두,사흘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3-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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