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0일 K기업은 친족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지분 취득규모가 거의 3000억원에 이르렀으며 동 금액은 그동안 K기업의 타법인 출자금 총액의 6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언론사들은 K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예전부터 투신사 단독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단순히 넘겨받은 것이라고 전했다.단독사모펀드인 만큼 펀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투신사 펀드가 금융당국과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출자내역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에 대해서 출자총액이 원칙적으로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런데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이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증권거래법상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량보유신고의무를 회피하거나,기업집단이 계열 분리된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투자신탁운용회사와 뮤추얼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의 이름과 수량을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할 필요성이 서서히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02년 1월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과연 해당 법조문에 부합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고유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동 계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실태점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02년 4월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도 개정하여 재벌소속 금융회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그러나 현행법상 투자신탁운용사와 뮤추얼펀드는 주식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을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금융당국이 과연 의결권행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은 신탁재산에서 5%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해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공시의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종목을 5%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참고로,뮤추얼펀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반기마다 보유주식 종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최근에는 그 보고주기를 분기로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시가 펀드의 투자전략 노출과 외부투자자들의 무임승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공시보고서 작성기준일자와 실제 공시일자 사이에 60일의 시차를 둠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펀드의 보유주식 공시는 비단 각종 정부규제의 효과성 담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이들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펀드운용이 실제 약속한 투자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복수의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단일 종목에 자신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김 우 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좋은기업지배구조硏 부소장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투신사 펀드가 금융당국과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출자내역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에 대해서 출자총액이 원칙적으로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런데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이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증권거래법상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량보유신고의무를 회피하거나,기업집단이 계열 분리된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투자신탁운용회사와 뮤추얼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의 이름과 수량을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할 필요성이 서서히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02년 1월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과연 해당 법조문에 부합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고유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동 계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실태점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02년 4월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도 개정하여 재벌소속 금융회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그러나 현행법상 투자신탁운용사와 뮤추얼펀드는 주식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을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금융당국이 과연 의결권행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은 신탁재산에서 5%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해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공시의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종목을 5%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참고로,뮤추얼펀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반기마다 보유주식 종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최근에는 그 보고주기를 분기로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시가 펀드의 투자전략 노출과 외부투자자들의 무임승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공시보고서 작성기준일자와 실제 공시일자 사이에 60일의 시차를 둠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펀드의 보유주식 공시는 비단 각종 정부규제의 효과성 담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이들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펀드운용이 실제 약속한 투자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복수의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단일 종목에 자신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김 우 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좋은기업지배구조硏 부소장
2003-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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