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위장전입 급증/올 876건… 전국 적발 건수의 80%

서울 중·고교 위장전입 급증/올 876건… 전국 적발 건수의 80%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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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지역 중·고교로의 위장전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올해 서울지역 중·고교로의 위장전입자 적발 건수가 876건으로 지난해 753건,2001년 7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국위장전입 건수 1103건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 고교로의 위장전입은 411건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권 의원은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장전입 대부분이 서울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교육열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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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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