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강삼재의원 4년형

‘안풍’ 강삼재의원 4년형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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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동안 끌어오던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의 1심 선고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李大敬)는 23일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강삼재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기부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데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세밀한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안기부 예산의 특성을 악용,선거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

두 피고인은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공모해 94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총선지원금 731억원을,김 피고인이 민자당에 257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125억원을 인정,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강 피고인은 “안기부 예산을 전용한 적도,김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혈세 횡령에 경종

재판부는 이번 안풍 사건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처럼 국기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예산을 특정정당 자금으로 사용한 죄는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강 피고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이익을 위해 국가이익을 무시한 중범죄로 판단했다.

●모두 203명에게 자금지원

수사기록에 따르면 96년 총선 당시 203명의 정치인이 53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주로 신한국당 의원 또는 공천자였지만 민주당·국민회의·자민련 출신 정치인 8명도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184명에게 419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수사과정에서 19명에게 113억 80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추가됐다.

5억원 이상 받은 정치인은 강 피고인(17억 5000만원)과 서상목 전 의원(7억 2000만원)등 8명이며 ▲4억∼5억원 미만 40명 ▲3억∼4억원 미만 29명 ▲1억∼3억원 미만 88명 ▲1억원 미만 38명 등이다.

●지원자금은 소송으로 환수

검찰은 불법사용된 안기부 예산은 신한국당 후신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당차원의 선거자금으로 쓴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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