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중적인 판단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원정출산 알선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 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대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10여개 원정출산 알선 업체는 이미 지난 6월 강남서가 먼저 수사에 착수,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씩이나 기각당했던 업체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서 관계자는 “지난 6월18일 강남 L업체 등 15개 원정출산 알선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서울지검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원정출산 서류와 관련 대금 입금 통장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6월21일 9개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강제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또다시 기각당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대문서는 강남서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 일체를 건네받아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강남서 관계자는 “동일한 업체,동일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해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면서 “국정원이 개입하자 검찰이 부랴부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서는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업체들 중 C여행사 등 4개 업체 대표에 대해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 업체를 통해 원정출산을 하고 귀국한 여성 5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영표 이세영기자 tomcat@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대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10여개 원정출산 알선 업체는 이미 지난 6월 강남서가 먼저 수사에 착수,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씩이나 기각당했던 업체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서 관계자는 “지난 6월18일 강남 L업체 등 15개 원정출산 알선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서울지검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원정출산 서류와 관련 대금 입금 통장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6월21일 9개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강제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또다시 기각당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대문서는 강남서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 일체를 건네받아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강남서 관계자는 “동일한 업체,동일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해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면서 “국정원이 개입하자 검찰이 부랴부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서는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업체들 중 C여행사 등 4개 업체 대표에 대해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 업체를 통해 원정출산을 하고 귀국한 여성 5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영표 이세영기자 tomcat@
200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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