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년만에 내집마련을 한 홍모(38)씨.이전 주인 임모(40)씨가 A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 3000만원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집을 샀다.홍씨는 최근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을 없애기 위해 A은행을 방문했다가 아연실색했다.
홍씨가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임씨가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1500만원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A은행 관계자는 한술 더 떠 “홍씨가 임씨의 대출금 4500만원을 모두 갚지 않으면 홍씨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대출관련 소비자 민원 중 16%를 차지할 정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홍씨처럼 ‘포괄’ 근저당으로 담보계약을 체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는 담보대출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보증채무,카드대금 등)도 포함된 경우로 한다.다시 말해 이전주인(매도인)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근저당은 새 주인(매수인)이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 채무액까지도 갚아야 풀리게 돼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가계여신팀 손홍익 차장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담보 채무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담보 채무확인서 발급제도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매도인의 모든 채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도입됐으며,현재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전 주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새주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홍씨가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임씨가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1500만원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A은행 관계자는 한술 더 떠 “홍씨가 임씨의 대출금 4500만원을 모두 갚지 않으면 홍씨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대출관련 소비자 민원 중 16%를 차지할 정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홍씨처럼 ‘포괄’ 근저당으로 담보계약을 체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는 담보대출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보증채무,카드대금 등)도 포함된 경우로 한다.다시 말해 이전주인(매도인)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근저당은 새 주인(매수인)이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 채무액까지도 갚아야 풀리게 돼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가계여신팀 손홍익 차장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담보 채무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담보 채무확인서 발급제도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매도인의 모든 채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도입됐으며,현재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전 주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새주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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