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소속 비서관과 직원들에게 동아일보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태가 발생했다.청와대측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악의와 적대감이 아니면 1면 톱기사와 3면 기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은 대응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언론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또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굿모닝 시티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오보로 고통받았던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 갖고 있을 피해의식 또한 공감하지 않는 바 아니다.그러나 특정 보도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해당 매체의 취재 활동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정부가 취할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대의민주제 아래에서의 정부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햇볕을 쪼임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언론기관의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오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왔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피해가 있었다면 이런 구제 수단을 추구할 일이지 ‘취재 거부’같은 대응은 옳지 않다.정부기관의 취재 응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청와대는 ‘취재 거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언론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또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굿모닝 시티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오보로 고통받았던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 갖고 있을 피해의식 또한 공감하지 않는 바 아니다.그러나 특정 보도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해당 매체의 취재 활동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정부가 취할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대의민주제 아래에서의 정부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햇볕을 쪼임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언론기관의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오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왔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피해가 있었다면 이런 구제 수단을 추구할 일이지 ‘취재 거부’같은 대응은 옳지 않다.정부기관의 취재 응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청와대는 ‘취재 거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03-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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