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자신분증 제출해야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자신분증 제출해야

입력 2003-09-23 00:00
수정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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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뿐만 아니라,위임자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시토록 규정했다.제시할 수 있는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위임장 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는 인감신고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위임,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편익을 위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각종 악용 등에 대비,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토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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