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품 J일보 첫 직접제재

과다경품 J일보 첫 직접제재

입력 2003-09-23 00:00
수정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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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경품 제공 등 신문 고시(告示)를 위반한 신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직접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신문구독 조건으로 5개월간의 무료배달과 함께 1만원대 전화기를 선물한 J일보 충주지국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모 일간지를 끼워 배달하면서 신문대금은 1부 값만 받은 K신문 양산범어지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정부의 직접 제재를 허용한 신문고시 수정안이 지난 5월 마련된 이후 공정위가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무가지의 합계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의뢰를 마무리지은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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