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가 ‘우리말 훼방꾼’ 돼서야

[사설] 청와대가 ‘우리말 훼방꾼’ 돼서야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 비서실이 외국어를 남용해 우리말 운동 단체가 한글날을 기해 선정하는 ‘우리말 훼방꾼’후보에 올랐다.‘정책 프로세스개선 비서관’‘국정모니터 비서관’‘국정과제 태스크포스 비서관’ 등 직제 이름 상당수가 외국어 투성이인데다 ‘코드’‘워크숍’‘어젠다’‘로드맵’ 등 외국어 사용이 잦아 외국어의 일상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추천 이유다.

참여 정부의 ‘외국어 편애’에 대해서는 출범 초부터 여러차례 비판이 있었으나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우리는 급기야 청와대가 ‘우리말 훼방꾼’이란 조롱섞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에야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프랑스 문화부 산하 ‘기술과 새 용어 위원회’가 사이버시대에 보편적 통신수단으로 정착된 ‘이메일’에 대해 ‘쿠리엘’이란 새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정부는 새로 생긴 외국 전문용어까지도 우리말로 가다듬는 노력을 펴야 할 터이다.북한도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약 5만여개의 낱말을 우리말로 고치는 등 국어를 통한 민족성 지키기 노력을 해왔다.정부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해 프랑스의 ‘국어정화법’이나 캐나다의 ‘언어정화법’등을 참고한 ‘국어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어기본법’은 국가가 ‘건전한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우리말·글 사랑에 모범을 보이고 ‘국어기본법’을 명실상부하게 다듬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3-09-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