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재래시장 상인 포함)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19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확인되면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융자하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600억원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2억원 한도에서 추가보증을 해주며,보증수수료를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해대책이 선포되면 그 즉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수수료도 0.1%로 낮추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19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확인되면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융자하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600억원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2억원 한도에서 추가보증을 해주며,보증수수료를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해대책이 선포되면 그 즉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수수료도 0.1%로 낮추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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