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에 돌출간판 금지/서초, 광고물 관리지침 강화 태풍등 유사시 사고위험 예방

6층 이상에 돌출간판 금지/서초, 광고물 관리지침 강화 태풍등 유사시 사고위험 예방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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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서초구 관내에서는 건물 6층 이상의 높이에는 돌출간판을 달 수 없다.건물 벽면에 판을 붙여 설치하는 판류형 간판의 경우 가로 10m,세로 1m 안쪽이어야 한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이같은 내용의 ‘고층건물 돌출간판 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지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태풍 ‘매미’에 의해 남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나타난 점을 감안,유사시 뜻밖의 사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돌출간판의 경우 특별한 높이의 규제가 없고 가로 1.2m,세로 20m(상업지역은 30m)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건물 5층 이하,가로 1m,세로 5m로 제한하고,5층 이하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용연한도 판류형 간판과 함께 7년 이내로 규정해 간판의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광고판 연장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때도 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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