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아파트(32평형) 분양권 미등기전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아파트 분양현황’과 ‘계약자 명단’을 제시했다.특히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크게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악의적 보도’로 판단,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주장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 1500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모씨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는 권 여사의 분양권 미등기전매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고,98년 9월 이후 전매가 이뤄졌다면 그해 9월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빠져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반론
윤대변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시점이 99년 7월”이라며 “99년 3월부터 미등기 전매가 허용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좀더 엄격하게는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아파트 분양권을 일시 담보제공 받았다가 토지매매 잔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권 여사는 96년 7월 장백건설에 자신의 땅을 6755만 8000원에 매각한 뒤,계약금 670만원 외에 잔금을 받지 못하자 채권확보용으로 97년 7월 건설사측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서 아파트 매매의 주체는 건설사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혹과 관련,“98년 9월18일 당시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권 여사의 토지매매 대금 채권이 누락됐다.”고 시인한 뒤 “실무자가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문소영 이지운기자 jj@
●김문수 의원 주장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 1500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모씨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는 권 여사의 분양권 미등기전매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고,98년 9월 이후 전매가 이뤄졌다면 그해 9월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빠져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반론
윤대변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시점이 99년 7월”이라며 “99년 3월부터 미등기 전매가 허용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좀더 엄격하게는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아파트 분양권을 일시 담보제공 받았다가 토지매매 잔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권 여사는 96년 7월 장백건설에 자신의 땅을 6755만 8000원에 매각한 뒤,계약금 670만원 외에 잔금을 받지 못하자 채권확보용으로 97년 7월 건설사측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서 아파트 매매의 주체는 건설사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혹과 관련,“98년 9월18일 당시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권 여사의 토지매매 대금 채권이 누락됐다.”고 시인한 뒤 “실무자가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문소영 이지운기자 jj@
2003-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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