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22년만에 재심/81년 ‘이적표현물’ 용공 조작 부산 민주인사 22명 유죄판결

‘부림사건’ 22년만에 재심/81년 ‘이적표현물’ 용공 조작 부산 민주인사 22명 유죄판결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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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부림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18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귀순(42·여·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씨와 설경혜(44·여)씨 등이 지난 99년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이란 ‘부산의 학림사건’으로 불리며 전두환 군사정권 초기인 81년 9월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씨와 설씨 등 부산지역 민주인사 22명이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 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 등에 상관없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된 사건에 해당돼 당시 판결 가운데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재심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맡겨졌다.

부림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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