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에서 적발된 정통부 공무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 의원은 이날 “정통부 김 모 사무관과 산하기관 직원 등 12명이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에 대해 360만∼1억 5000만원까지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감사원이 지난 3월 적발,중징계할 것을 정통부에 통보했으나 감봉 등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권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김 사무관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청와대 지역균형발전위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03-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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