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10개 중 2개꼴로 부실 보험상품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개정 보험업법이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심사만 받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보고된 보험 신상품(자동차·보증·연금·퇴직보험 제외) 1405개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정돼 금감원의 지도를 받은 상품은 230건으로 부실비율이 16.37%에 달했다.
지난 2000년에 6.8%였던 부실비율은 2001년 3.7%로 감소했다가 2002년 14.3%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부적격 판정 사유별로는 116건(50.4%)이 사업비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과다책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명연장을 반영한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채택돼 보험료 인하요인이 생겼는데도 보험사들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사업비를 과다책정,보험료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이밖에 보험약관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76건(33.0%),사망 때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보험료에도 못미치는 보험급부설계 부적정 16건(7.0%)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상품을 미리 시판한 뒤 분기말에 한번만 몰아서 심사를 받으면 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과거 시판 뒤 1개월 정도였던 감독당국의 부실상품 인지기간이 길면 4개월 정도까지 연장돼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보고된 보험 신상품(자동차·보증·연금·퇴직보험 제외) 1405개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정돼 금감원의 지도를 받은 상품은 230건으로 부실비율이 16.37%에 달했다.
지난 2000년에 6.8%였던 부실비율은 2001년 3.7%로 감소했다가 2002년 14.3%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부적격 판정 사유별로는 116건(50.4%)이 사업비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과다책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명연장을 반영한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채택돼 보험료 인하요인이 생겼는데도 보험사들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사업비를 과다책정,보험료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이밖에 보험약관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76건(33.0%),사망 때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보험료에도 못미치는 보험급부설계 부적정 16건(7.0%)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상품을 미리 시판한 뒤 분기말에 한번만 몰아서 심사를 받으면 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과거 시판 뒤 1개월 정도였던 감독당국의 부실상품 인지기간이 길면 4개월 정도까지 연장돼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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