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장래 민화협고문 영장/굿시티 청탁대가 수뢰 혐의

손장래 민화협고문 영장/굿시티 청탁대가 수뢰 혐의

입력 2003-09-18 00:00
수정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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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7일 군인공제회 대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고문 손장래(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11월 굿모닝시티 전 공동대표 윤석헌(41·구속)씨로부터 군인공제회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가 청탁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며 금품수수 경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굿모닝시티측은 당시 손씨를 통해 대출 로비를 벌였으나 실패한 뒤 올해초 재차 군인공제회 대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씨는 육사 9기 출신으로 주미 공사와 호놀룰루 총영사,안기부 2차장,민화협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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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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