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다 적발됐다.환경부는 16일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돼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336곳중 33곳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2곳 전부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무더기로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청도군 청도소각시설이 배출기준(5ng/㎥)의 30배가 넘는 150.85ng/㎥를 배출한 것을 비롯,경주시 안강,문경시 마성,청송군 진보,고령군 고령,칠곡군 왜관 등 모두 6개 소각시설이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2곳 전부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무더기로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청도군 청도소각시설이 배출기준(5ng/㎥)의 30배가 넘는 150.85ng/㎥를 배출한 것을 비롯,경주시 안강,문경시 마성,청송군 진보,고령군 고령,칠곡군 왜관 등 모두 6개 소각시설이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2003-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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