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 사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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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업체 대출금 상환이 다급해진 김모씨는 지난 6∼7월 생활정보지에 ‘등록업체’로 광고하는 너댓곳을 방문했다.알고보니 이들은 광고와 달리 무등록 대부업체였으며 김씨에게 총 1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360%의 고금리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처럼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 광고를 내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사금융업체 66곳을 적발,경찰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체 가운데 48개는 관할 시·도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업체였고 나머지 18개만 등록업체였다.비등록업체들은 생활정보지와 광고 전단지 등에 ‘등록·허가 업체’,‘등록번호 제0000호’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등록 대부업체처럼 위장한 허위 광고를 내며 버젓이 금융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업체들은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면서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연 66%)보다 훨씬 높은 연 300∼500%의 고리를 서민들에게서 받아 챙겨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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