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12개월까지 유예하고,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활용,사망·실종자에게 1000만원,부상자에게 500만원,주택 전파 380만원,주택 반파 230만원,주택 침수 60만원 등의 위로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12개월까지 유예하고,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활용,사망·실종자에게 1000만원,부상자에게 500만원,주택 전파 380만원,주택 반파 230만원,주택 침수 60만원 등의 위로금도 지급키로 했다.
2003-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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