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사상황 보고 의무화/‘투명 수사’ 강화 대책… 평검사 출신지 근무도 금지

檢 내사상황 보고 의무화/‘투명 수사’ 강화 대책… 평검사 출신지 근무도 금지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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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검찰의 내사단계에서도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상부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평검사 때는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향피(鄕避)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차장검사회의를 열고 내사 및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사상황 보고 의무화 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청주지검 김도훈 전 검사가 내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본격 내사단계부터는 수사검사가 반드시 내사상황을 일일이 부장검사 등 상부에 보고토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부장검사들도 수사검사가 ▲내사사건과 관련된 피내사자,참고인을 소환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 외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상부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평검사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지연·학연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향피제도 도입 여부를 다음번 검찰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가 자신의 연고지에 근무하면 그 지역 상황을 잘 알 수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수사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 “김 전 검사 사건을 계기로 향피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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