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지역 공무원과 군인은 최대 5일간의 재해구호휴가를 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수해지역에서 가족이 재해를 입었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해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이는 전국 수해지역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직원의 재해복구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최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행정자치부는 14일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수해지역에서 가족이 재해를 입었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해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이는 전국 수해지역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직원의 재해복구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최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2003-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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