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상습폭행 사실을 관내 소식지에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14일 동장 A씨의 부하직원에 대한 상습 폭행사실을 허위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주민들의 알권리 대상이자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A씨와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쓴 기사는 비방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14일 동장 A씨의 부하직원에 대한 상습 폭행사실을 허위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주민들의 알권리 대상이자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A씨와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쓴 기사는 비방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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