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연내개정 ‘물거품’

방송법 연내개정 ‘물거품’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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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9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은 이번 정기 국회는 물론 16대 국회에서도 힘들 전망이다.특히 방송법 개정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둘지,국회에 둘지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방송위와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20여 관련기구가 충돌해 방송영상진흥책 ‘협의’,신규 미디어의 별정방송사업 규정 등 관할영역에 대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 차질을 빚어 관련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현재 지상파 DMB 등 각종 신규 서비스들의 도입 우선순위,일정,사업자 선정기준 등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케이블TV 디지털 전환,디지털방송 콘텐츠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 비전이 어느 것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방송 관련 업체들은 “신규 서비스별 투자·도입시기,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수신기 개발 일정에 대해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는 관련 업계의 손실뿐만 아니라,미래의 방송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가경쟁력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입-후개정’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지상파 DMB 등 시급한 서비스와 관련된 종합 정책을 우선 내놓고 나중에 그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관련,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시급한 부문만이라도 연내에 부분 개정하거나,현행 법 안에서라도 도입하고 차후에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9-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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