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林春澤)는 9일 온천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O개발 대표 홍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홍씨는 2001년 8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O개발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곽모(61·여)씨에게 “경기도 가평에 개발중인 온천에 투자하면 월 6∼9%의 이자와 가등기를 통해 지가 상승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97명으로부터 모두 118억 9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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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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