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데 맞춰 외국인 근로자 담당 업무 내용 및 직제를 대폭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과(課) 단위인 외국인고용대책단이 국(局) 단위인 외국인고용심의관으로 확대된다.외국인고용심의관 산하에는 3개 과가 설치된다.또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외국인고용관리과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인력 송출국가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외노무관 4명을 두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인력도입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중 거점 지역에 2명의 해외노무관을 증원,동남아 지역 전체를 관할키로 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 이어 선양에도 1명을 증원,중국 동포들의 송출업무를 담당키로 했으며,우즈베키스탄 등 구 러시아 연방국가에도 1명의 노무관을 증원키로 했다.노동부는 현재 일본·베트남·독일·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에 6명의 해외노무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도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나선다.79명의 인원을 보충,2국 7부 1팀을 증설키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업무를 대행한다.또 해외송출기관의 평가·지도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직제개편을 올해안에,산업인력공단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짓겠다.”며 “이렇게 될 경우 본부에만 국장급 1명과 과장급 4명 등 직위가 새로 생겨 중폭의 승진인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따라 현재의 과(課) 단위인 외국인고용대책단이 국(局) 단위인 외국인고용심의관으로 확대된다.외국인고용심의관 산하에는 3개 과가 설치된다.또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외국인고용관리과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인력 송출국가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외노무관 4명을 두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인력도입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중 거점 지역에 2명의 해외노무관을 증원,동남아 지역 전체를 관할키로 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 이어 선양에도 1명을 증원,중국 동포들의 송출업무를 담당키로 했으며,우즈베키스탄 등 구 러시아 연방국가에도 1명의 노무관을 증원키로 했다.노동부는 현재 일본·베트남·독일·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에 6명의 해외노무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도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나선다.79명의 인원을 보충,2국 7부 1팀을 증설키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업무를 대행한다.또 해외송출기관의 평가·지도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직제개편을 올해안에,산업인력공단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짓겠다.”며 “이렇게 될 경우 본부에만 국장급 1명과 과장급 4명 등 직위가 새로 생겨 중폭의 승진인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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